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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의 청년도약계좌는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져 최대 5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개요
기간 | 금액 | 금리 |
60개월 | 월 1천원 ~ 70만원 | 연 4.5% ~ 6.0% |
가입대상
-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 확인
구분 | 내용 |
나이 | º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
개인소득 | º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¹⁾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²⁾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²⁾ |
가구소득 | º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³⁾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일 것 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 가구원⁴⁾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
-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⁵⁾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⁶⁾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¹⁾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²⁾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음.
³⁾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
⁴⁾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군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⁵⁾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사장"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처리.
⁶⁾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만 사용 가능.
가입방법
가입신청 (가입자격조회신청) |
신규가입 |
KB스타뱅킹, 영업점 ※ 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자, 외국인 등 필요시 영업점 창구 신청 가능 |
KB스타뱅킹, 영업점 ※ 외국인은 영업점에서만 신규 가능 |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일시납입 신규 시 저축금액]
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 가능(최소 납입금액 200만원).
② 가입일로부터 2개년동안 납입금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및 납입중지 처리.
④ 일시납입 기간 동안 추가 납입 불가.
금리
▶ 최종이율
º 최저 연 4.5% ~ 최고 연 6.0%
※ 조회일 기준, 세금공제 전
※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최종이율이 변경될 수 있음.
▶ 우대이율
º 최고 연 1.5%p
급여이체 | 자동납부 | 거래감사 | 소득플러스 |
연 0.6%p | 연 0.3%p | 연 0.1%p | 최고 연 0.5%p |
※ 조회일 기준, 세금공제 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 우대이율은 아래 항목별 제공조건 충족 및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정부기여금
º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100% 지급 또는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 중도해지시 정부기여금 60% 지급.
※ 정부기여금에 상품의 기본이율 적용하여 이자지급
※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
º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가입자격확인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
-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됨
º 개인소득 확인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확인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
º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상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종합(결정)소득금액 및 연말정산한 사업· 연금·종교인
소득금액 모두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연차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플러스 우대금리 충족횟수에서도 제외됨.
º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받아
가입한 경우 소득구간 1로 적용(가입 후 1년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라 이후 지급비율 변동 가능).
º 일시납입 신규 시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일시납입한 달에 적용된 지급비율을 일괄 적용함.
º 당행 또는 타행의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 기간만큼 차감한 비율¹⁾를 적용하여 산출.
¹⁾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올림하여 개월수로 환산한
기간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누적 가입기간을 적용.
세제혜택
º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º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º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