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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 접수기간
º 2025.05.19(월) ~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º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산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º 온라인 신청절차

º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하고 있음.
지원절차

º 확인.안내
- 신청정보를 토대로,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
- 매출기준, 업종제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류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2회)
º 증빙자료 등록
-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
º 검증.지급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금액 |
---|---|---|
신속 지급 대상 | 배달앱 연동으로 실적 자동 확인 | 최대 30만 원 |
확인 지급 대상 | 직접 배달 또는 기타 택배업체 이용 실적 | |
직접 배달 | 배달차량, 라이더 인프라 보유 및 운영 증빙 | |
소상공인 1인 사업체 | 연매출 기준 충족 시 |
- 증빙자료 검증*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지원금액 심의.확정하여 본인 계좌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증빙자료의 이미지(화질), 배달.택배비 등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보완요청(7일간)
지원대상 조건
분류/유형 | 기준/조건 |
---|---|
연매출 기준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억원 미만 2023년 또는 20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
배달·택배 실적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사업자 상태 | 2024.12.31.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
지원업종 | 전(全) 업종 신청가능 |
*연환산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유형별 지원대상
✅ 신속지급 대상
구분 | 기준/조건 |
---|---|
대상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확보되어 전산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개비 이용사) |
제출서류 |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주민번호), 은행명, 수취계좌번호) |
지급방식 |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된 배달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 -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 30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추가 신청가능 →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를 통해 2025년도 월별 지출내역 확인 후 추가 지급(최대 30만원) |

✅ 확인지급 대상
구분 | 기준/조건 | |
---|---|---|
대상 |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중이거나 직접 배달 소상공인** * 배달비 실적을 별도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신속지급 30만원 미만 지원자 포함)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
|
제출서류 |
증빙내역 첨부 ※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택배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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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달플랫폼 등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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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배달 |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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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실적과 금액에 따라 지급하며, 잔액은 추가 증빙 시 검즐을 통해 지급 |
신청결과 확인 방법
º 신청 여부 및 지원금 지급 상태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신청문의
º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지원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음.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원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 1533-0500 (평일 09 ~ 18시)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 ~ 18시 (평일) |
Q&A
Q1.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만 하는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경우, 배달 인프라(예: 배달 차량, 라이더 운영 등)와 배달 실적(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확인지급 대상자로 인정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작년에 배달을 했고, 올해는 하지 않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본 사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해당 기간 중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실적만으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Q3.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각각의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