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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접수기간

 

 

º 2025.05.19(월) ~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º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산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º 온라인 신청절차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º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 배치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하고 있음.

 

 

 

지원절차

 

 

지원절차
소상공원 배달.택배비 지원

 

 

º 확인.안내

 

 

 - 신청정보를 토대로,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

 

 - 매출기준, 업종제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류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2회)

 

 

º 증빙자료 등록

 

 -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

 

 

º 검증.지급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금액
신속 지급 대상 배달앱 연동으로 실적 자동 확인 최대 30만 원
확인 지급 대상 직접 배달 또는 기타 택배업체 이용 실적
직접 배달 배달차량, 라이더 인프라 보유 및 운영 증빙
소상공인 1인 사업체 연매출 기준 충족 시



 - 증빙자료 검증*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지원금액 심의.확정하여 본인 계좌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증빙자료의 이미지(화질), 배달.택배비 등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보완요청(7일간)

 



지원대상 조건

 

 

분류/유형 기준/조건
연매출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억원 미만

2023년 또는 20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사업자 상태 2024.12.31.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업종 전(全) 업종 신청가능


*연환산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유형별 지원대상

 

 

신속지급 대상

 

 

구분 기준/조건
대상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확보되어
전산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개비 이용사)
 제출서류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주민번호),
은행명, 수취계좌번호)
 지급방식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된 배달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


-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 30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추가 신청가능 →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를 통해
2025년도 월별 지출내역 확인 후
추가 지급(최대 3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지급 대상

 

 

구분 기준/조건
대상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중이거나 직접 배달 소상공인**

* 배달비 실적을 별도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신속지급 30만원 미만 지원자 포함)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증빙내역 첨부

※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택배비는 제외
택배. 배달플랫폼 등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

지급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실적과 금액에 따라
지급하며, 잔액은 추가 증빙 시 검즐을 통해 지급

 

 

 

 

신청결과 확인 방법

 

 

º 신청 여부 및 지원금 지급 상태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신청문의

 


º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지원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음.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원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 ~ 18시
(평일)

 

 

 

 

Q&A

 

 

Q1.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만 하는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경우, 배달 인프라(예: 배달 차량, 라이더 운영 등)와 배달 실적(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확인지급 대상자로 인정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작년에 배달을 했고, 올해는 하지 않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본 사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해당 기간 중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실적만으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Q3.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각각의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