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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100% 보조금 지원 기준

     

     

    º 출고가 기준: 기존 5,500만원에서 2025년 5,300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

     

    º 할인 인센티브

     

     - 제조/수입사가 할인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제공.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인 차량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
    (6개월 한시)
    할인액의
    500만원까지
    500만원
    초과 할인 시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
    할인액의
    200만~400만 원까지
    20% 비례
    보조금 추가 지원
    40% 비례
    보조금 추가 지원
    20% 비례
    보조금 추가 지원
    40% 비례
    보조금 추가 지원

     

     

     

     

    주행거리 인센티브 강화

     

     

     주행거리 차등기준 보조금기준

     

     

     º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강화.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빠른 충전속도를 갖춘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 지급.

     

     º 주행거리와 충전속도에 따른 불편이 적은 전기차 우대.

     

     

    구분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기준
    차등폭
    전기
    승용차

    중·대형 400㎞에서 
    440㎞로 높임.
    440㎞ 미만에서 10㎞당 차등폭은
    6만 8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올림.
    경·소형 250㎞에서
    280㎞로 높임.
     280㎞ 미만에서 10㎞당 차등폭은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림.
    전기승합차
    (전기버스)

    중형 400㎞로 높임 10㎞당 차등폭은 300~400㎞ 30만 원,
    300㎞ 미만 66만 원 지급.
    대형 500㎞로 높임 10㎞당 차등폭은 400~500㎞ 50만 원,
    400㎞ 미만 84만 원 지급
    전기화물차 - 280㎞를 넘는 차량 -

     

     

    전기화물차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도입

     

     

     º 1회 충전 주행거리: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º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 90kW에서 100kW로 강화.

     

     

     

     

    청년, 다자녀 가구 및 농업인 지원 확대

     

     

    ▶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지원

     

     º 청년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차상위 요건 없이도 기본 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º 판매가 5,000여 만 원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에 더해

       116만 원을 추가 할인. 

     

     

    ▶ 다자녀 가구 지원

     

     º 자녀 수에 따라 정액으로 추가 지원.

     

     

    18세이하 자녀수 2명 18세이하 자녀수 3명 18세이하 자녀수 4명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농업인지원

     

     º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 확대 등

     

      -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는 20%,

        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

     

     

     

     

    안전보조금 지원

     

     

    구분 내용
    전기승용차 [안전보조금 지원]
     
    º 
    배터리 충전 정보,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 기능이 탑재 시
    안전보조금(모두 50만 원) 지원.


    º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원. 


    [안전보조금 미지원]

    º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º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전기승합차
    (전기버스)
     º 배터리안전보조금(1000만 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 추가.

     º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
       설정,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실시.

     º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지원.

     º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 지원.
    전기화물차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하여 충전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보조금 50만 원 추가 지원.

     

     

    ▶ 전기승합차(전기버스)

     

     

    º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예정.

     

     

    º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 1억 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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