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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처우가 개선됩니다. 공무원 보수 3%인상,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 인상, 위험근무수당 월 7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많은 사항이 개선되었는데요.
그 중 임신과 육아휴직 관련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관련 개편내용
º 난임휴직과 임신한 공무원의 휴식.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신청 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
º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연 10일 이내) 신설.
육아휴직관련 개편내용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º 12세 또는 초6 이하(기존 8세 또는 초2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 인상
º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장애아동.한부모(모두 3개월 이상 휴직 시)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육아휴직수당]
1 ~ 3개월 | 4 ~ 6개월 | 7 ~ 12개월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원 |
[가족수당]
첫째 | 둘째 | 셋째 |
3만원 → 5만원 | 7만원 → 8만원 | 11만원 → 12만원 |
▶ 육아휴직 전기간 승진경력 인정
- 개정안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
구분 | 내용 |
안 제31조제2항 |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년)가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 ※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경우 경력으로 소급 인정. |
안 제45조제9항 | 지역.기관 구분모집자도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능. |
안 제91조12제6항 | 누구나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이 폭넓게 인정 예)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면 결원 보충 가능. |
안 제45조제4항 | 민원창구 등 고된업무 또는 기피업무에는 장기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가 우선 배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