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국가공무원 임신, 육아휴직 개편내용

     

     

    2025년 공무원 처우가 개선됩니다. 공무원 보수 3%인상,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 인상, 위험근무수당 월 7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많은 사항이 개선되었는데요.

    그 중 임신과 육아휴직 관련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관련 개편내용

     

     

     

     

    º 난임휴직과 임신한 공무원의 휴식.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신청 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

     

    º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연 10일 이내) 신설.

     

     

     

     

    육아휴직관련 개편내용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º 12세 또는 초6 이하(기존 8세 또는 초2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 인상

     

       º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장애아동.한부모(모두 3개월 이상 휴직 시)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확대.

     

     

     [육아휴직수당]

     

    1 ~ 3개월 4 ~ 6개월 7 ~ 12개월
    250만 원 200만 원 160만원

     

     

    [가족수당]

     

    첫째 둘째 셋째
    3만원 → 5만원 7만원 → 8만원 11만원 → 12만원

     

     

    ▶ 육아휴직 전기간 승진경력 인정

     

    - 개정안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

     

    구분 내용
    안 제31조제2항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자녀당 최대 3년)가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


    ※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경우
          경력으로 소급 인정.

    안 제45조제9항 지역.기관 구분모집자도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능.
    안 제91조12제6항 누구나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이 폭넓게 인정

    예)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면 결원 보충 가능.
    안 제45조제4항 민원창구 등 고된업무 또는 기피업무에는 장기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가 우선 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