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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이라면 놓치면 큰 손해!
‘파주 민생회복지원금’ 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되는데요.
조금만 늦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해 후회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접수하세요!
신청안내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2024.12.26(목). 24시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누구나. |
신청기간 | 2025.01.21(화) ~ 2025.02.20(목) |
지급액 | 1인당 10만원 |
사용기간 | 2025. 6. 30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지급방법 | 파주페이카드 방식으로 지급 (익일 오후 지급액 충전 예정) |
사용 지역 | 파주 관내 전통시장 및 파주페이 가맹점(연매출 12억 이하) |
지원금 사용 | 지원금 사용 시, 카드사에서 사용승인 문자 수신(익일 오후) 후 사용 가능 |
문의 | 민원콜센터 ☎ 031)940-4114 일자리경제과 ☎ 031)940-4584 ~ 5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시간: 09:00 ~ 22:00
※ 온라인 신청 시 파주페이카드 필수!!
▶ 신청절차(파주시청홈페이지접속 → 지원금 신청 팝업창 클릭)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사항 "전체동의 체크" 후 "확인" 클릭.
③ 휴대폰 본인인증(경기도 지역화페 카드)
④ 신청자 인적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 후 저장.
⑤ 신청접수(신청완료 문자전송)
⑥ 사용승인 완료알림(카드사)
▶ 유의사항
º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카드만 신청가능(대리신청 불가).
º 미성년자 온라인대리신청.
- 부/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청 가능.
- 2024.12.26. 24:00 이후 읍.면.동간 전입.전출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
(온/오프라인 둘 다 가능)
방문신청
방문신청시간 | 신청장소 | 준비서류 |
09:00 ~ 18:00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토.일.공휴일 접수창구 미운영 |
신분증 신청서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위임서명) |
▶ 유의사항
º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신분증에
한하여 인정(반드시 사진 포함).
º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 신청일 경우 관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지참.
º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편리하게 신청가능.
↓ ↓ ↓ ↓ 신청서식 다운로드하기 ↓ ↓ ↓ ↓
PDF 파일로 다운받기
HWP 파일로 다운받기
º 미성년자 오프라인 대리신청(본인 신청은 불가).
부/모 동일세대인 경우 | 부/모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
부/모 카드에 합산신청이 원칙 | ① 동일세대의 성인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카드에 합산 신청 ② 다른세대의 직계존비속인 가족이 무기명 공카드로 대리신청 * ① 또는 ② 방법 모두 법정대리인 동의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제출 필수 |
※ 단, 미성년자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명날인)필수.
(*미성년자: 2005.12.27.이후 출생자)
지급방법
º 지역화폐 파주페이카드(충전방식)
온라인 | 오프라인 |
기존 보유 개인 파주페이카드 (PC 및 모바일)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대리신청 불가 |
주페이카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또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파주페이카드 충전 (가지고 있던 파주페이카드가 있으면 지참.) |
지원금사용방법
▶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 가능(익일 오후)
º 주말, 휴일, 설연휴 무관하게 신청 다음날 13시 이후 사용 가능.
단, 시스템 운영상 사용 가능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승인문자 수신 후 사용!
▶ 사용기간
º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승인일로부터 6월 30일까지.
º 승인 시점 이후 결제 건부터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에서 차감.
º 최종 마감일: 2025. 6. 30.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사용제한
º 사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미사용액 환수.
º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
º 연간 매출 12억 원 초과 업체 등 사용 불가.
자주묻는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