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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합니다.

    지연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경우, 또는 거짓신고한 경우에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임대차계약 후 잊지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 아래 3가지사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①  '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초과

     

     

     

     

    신고방법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로 간주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 종류. 면적 등) 

     

    보증금

     

    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2025.06.01 시행)

     

      ※ 거짓신고는 100만원

     

     

    ✅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주요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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