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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 양육 보조금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아이돌봄

     

     

    서울시 아이돌봄
    서울특별시

     

     

    구분 내용
    지원 대상 º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

    º 아동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임.

    º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신청 방법 º 서울시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필요한 서류 제출).

    º 부모의 주소가 서울특별시와 일치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 확인.
    지원 금액 º  아이 1명당 최대 월 30만 원, 2명일 경우 최대 45만 원,
       3명일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시간당 7,500원 ~ 11,250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구분 내용
    신청기간  매월 1~10일
    신청대상 º 경기도 거주 생후 24 ~ 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
    지원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gg24.gg.go.kr)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직접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서류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돌봄활동일지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

    돌봄활동 변동 계획서

    기타증빙서류
    대상시군
    (17개)
    화성 / 안양 / 파주 / 광주 / 광명 / 하남 / 군포 / 양주
    오산 / 구리 / 안성 / 포천 / 양평 / 여주 / 동두천 / 과천 / 가평

     

     

     

     

     

     

     

     

    경상남도 손주돌봄

     

     

    경상남도 손주돌봄
    경상남도

     

     

    구분 내용
    신청기간  매월 1~15일
    지원대상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가 있는 부모 등)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지원내용 만 2세(24~35개월) 영아를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지급(지원기간 12개월).

     -1명 월 20만 원 / 2명 월 30만 원 / 3명 월 40만 원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신분증, 손자녀돌봄 지원 신청서 등
    사전교육 4시간(온라인교육)
    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5-211-5244)
    대상시군 창원시 /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양산시
    의령군 / 함안군 / 창녕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지원절차
    지원절차



     

     

    울산 (외)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울산광역시

     

     

    º 2025. 3월부터 지원.

     

    º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집중신청기간운영(2025.01.20(월) ~ 2025.02.07(금)).



    구분 내용
    신청 대상
    (모두 충족)
    º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 ~ 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º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 아이돌봄사업 준용

    º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º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3인 가정 직장보험가입자 271,459원 이하.
      - 지역보험가입자 221,206 이하(노인장기요양보험 미포함).
    신청 방법 º 23개월째 매월 1일 ~ 15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집중신청기간: 2025.02.07까지
     - 집중신청대상: 2022년 3월 생 ~ 2023년 3월 생
    지원 금액 º 월 최대  30만 원까지(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지원

    º 영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 일상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
    필요서류 º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사본,
      양육공백 관련 서류(맞벌이 증빙) 등
    유의사항 º 수당은 24 ~ 36개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됨.

     예시) 2022년 4월 생 아동이 2월에 선정될 경우 2025년 3,4월만
              지원 가능.

    º 매월 5일까지 돌봄시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돌봄 모니터링이
      진행
    될 예정임.

    º (외)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º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됨. 

     

     

     

     

    광주(전라도) 손자녀 가족돌보미

     

     

    손자녀 가족돌보미
    광주 아이키움

     

     

    구분 내용
    지원 대상 º 손자녀(6세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손자녀

    º 손자녀와 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 아동과
      아동 부모중
     1명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함.

    º 가구 소득 평균 150% 이하의 가정. 
    신청 방법 º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지원 금액 º  종일돌봄 월 30만원 / 시간제돌봄 월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