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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3천만 원 지원 정책자금이 6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자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선착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 이수부터 신청까지 꼼꼼히 준비하셔서, 6월 2일 접수 시작과 동시에 바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일정
✅ 접수일정: 2025.06.02(월) 시작
온라인 | 오프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 방문접수 |
※ 지역본부: 10곳 중 3곳(경기북부, 강원, 경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도 마감 여부 실시간으로 확인가능.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지원 내용
✅ 기준 금리 + 1.6%p의 금리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º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대출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 신청 가능.
º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및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총 5년의 대출 기간을 제공.
지원조건
✅ 접수 전에 반드시 사전 교육을 수료해야 함.
교육 수료 방법
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접속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③ ‘온라인 교육’ > ‘외부 교육’ > ‘제휴 강의’ 선택
④ ‘신용회복위원회’ 페이지 접속
⑤ ‘신용 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강의 신청 및 수강
※ 교육 이수 후에는 학습시간 80분 이상 수료 증빙이 필요.
신청 시 주의사항
대출 제한 대상도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세요.
❌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25년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환대출
❌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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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절차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수 대출실행.
신청‧접수 및 문의처
구분 | 주요역할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 안내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 ☎ 1533-0100) → 내선번호 1번 |
맞춤형 정책자금. 채무조정제도. 재기지원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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