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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사전에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난임을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지자체별 예산상 사유 등으로 조기 신청 마감 가능.

     

     

    소급 지원 불가(신청 이전 검사 지원 불가)

     

     º 검사일 이전 신청이 원칙이나, 검사 당일 신청 시 지원 가능.

     

    ※ 1월 1일 오전 검사 후, 1일 중 신청 시 지원 가능하나, 2일 0시가 지난 후 신청 시 지원불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공공보건포털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제출)

     

     

     

     

     

     

     

     

    지원신청방법
    e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

     

     

    º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로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 제시용 서류.

     

    º 대상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검사항목, 검사기간 등 정보 포함.   

     

    º 접수 즉시 시스템상 검사의뢰서 자동 발급(일련번호 자동 채번).

     

    º 검사 희망자는 온라인(e보건소)에서 확인, 출력본 또는 모바일 화면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제시.

     

     

     

     

     

     

     

     

    재신청(신청철회)

     

     º 신청 후 3개월 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신청 철회 후 재신청

     

      - 신청인은 재신청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기존 신청 건 삭제 요청.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e보건소

     

     

     

    ↓ ↓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서식 제1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hwp
    0.07MB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다운로드하기 ↓ ↓ ↓ ↓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9MB

     

     

     

     

     

    지원 대상

     

     

    모든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 무관).

     

     ※ 남녀불문 50세 이상 지원 불가

     

     

    15세부터 19세까지의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15 ~ 19세 지원은 제1주기(29세 이하)에 해당.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별도 비자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인,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항목 및 지원 금액

     

     

    필수 검사항목 및 지원 금액

     

     

    여성 남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13만원 최대 5만원

     

     

    그 외 의료기관의 판단하에 대상자의 가임력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는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필수 검사항목을 제외하고 기타 검사만 시행한 경우 지원 불가.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는 지원 불가.

     

    보건소장이 판단하기에 명백히 가임력 검사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지원 불가.

     

     

    가임력 검사 추가 지원가능한 검사항목
    e보건소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로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

     

     주기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29세 이하(제1주기), 30세부터 34세까지(제2주기),

          35세부터 49세까지(제3주기)로 구분

     

     각 주기별로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일 주기 내에서는 중복 지원 불가능.

     

     

     

     

    검사비 청구방법

     

     

     º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검사비를 청구.

     

     

    구분 청구방법
    온라인 청구 e보건소
    '의료비 지원 - 신청현황 조회' 인증서 로그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① 청구 내용 작성

    ② 구비서류첨부(파일 첨부 시, 사진(jpg 등) 또는
         PDF형식으로 첨부
    방문 청구 보건소
    (주민등록상 주소시 관할 보건소)
    청구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º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

     

     

     º 청구 시 구비서류(내.외국인 공통)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검사비용 총액'은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총액을 작성.

     

     

     

    ↓ ↓ ↓ ↓ 검사비청구서 다운로드하기 ↓ ↓ ↓ ↓

     

     

    [서식 제8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hwp
    0.07MB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④ 신청인(청구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º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출 시 유의사항

     

     

     - 검사항목에 필수 검사항목인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필수 검사항목을 포함한 검사를 검사 가능 기간 내(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각각의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모두 제출(단, 최대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Q&A

     

     

    Q1. 검사비가 지원금보다 초과된 경우, 초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금은 정해진 기준금액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검사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을 병원에서 사전에 비용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임신을 계획 중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임신 계획 여부와 상관없이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남녀라면 누구든지 가임력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향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대비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Q3. 과거에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금은 생애주기별로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세 이하, 30~34세, 35~49세의 세 주기 중 각 주기별로 한 번씩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 주기 안에서 이전에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지원금 신청 시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하나요?


    A.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반드시 부부가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한 사람만 신청하여 검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한 임신 준비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의 혼인관계가 증명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단독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Q6. 진단 결과 이상 소견이 있으면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해당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진료를 안내받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난임 진단과 연계되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보건소나 병원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