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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은 영광군 주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책인데요.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고 빠르게 접수하세요!

     

     

    영광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개요

     

     

    구분 내용
    신청기간 2025. 1. 13.(월) ∼ 2. 19.(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지급대상 지급기준일(2024. 12. 27.)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지를 둔 사람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기준일 이후 신고한 아동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1차분)
    지급방식 성인 개인별 지급 원칙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지급수단 영광사랑카드
    (신청일로부터 2~3일 이내)
    사용기한 2025.09.30까지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 소멸)
    사용처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영광사랑카드 모든 가맹점 사용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스마트폰 신청: ‘그리고’앱(지역화폐) 가입자

     

     

    ▶ 신청절차

     

     ① "그리고"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② 영광사랑카드 등록

     

     

    영광사랑카드 신청 및 등록방법
    영광사랑상품권

     

     

     ③ 본인 인증 후 지원금 신청완료

     

     

    본인 인증 후 지원금 신청
    그리고앱

     

     

     

     

     

     

     

     

     

     

     

     

    방문신청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대리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하여 접수

     

     

    1, 6 2, 7 3, 8 4, 9 5, 0

     

     

    ▶ 신청절차

     

     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② 지원금 신청서 작성

     

     ③ 선불카드 발급 및 수령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성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대리(본인 외) 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영광사랑카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동거인의 경우 신청서, 신분증(여권, 청소년증), 영광사랑카드
    외국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영광사랑카드
    º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º 기 발급된 카드 사용자는 카드지참, 신규·재발급자는 현장에서 발급 후 지급.

     

     

    [참고사항]

     

    º 대리인 범위

     

     - 세대원, 비세대원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º 외국인 체류지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 세대주 신분증

        확인, 대리인 자격 확인, 세대주·대리인 신분증 복사 보관 필수.

     

     

     

    ↓ ↓ ↓ ↓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신청서 다운받기 ↓ ↓ ↓ ↓

     

     

    영광군 민생회복경제지원금 신청서.hwp
    0.07MB

     

     

     

     

    ↓ ↓ ↓ ↓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위임장 다운받기 ↓ ↓ ↓ ↓

     

     

    영광군 민생회복경제지원금 위임장.hwp
    0.04MB

     

     

     

     

    ↓ ↓ ↓ ↓영광사랑카드 재발급신청서 다운받기 ↓ ↓ ↓ ↓

     

     

    영광사랑카드 재발급 신청서(분실, 훼손․불량 등).hwp
    0.07MB

     

     

     

     

    ↓ ↓ ↓ ↓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이의신청서 다운받기 ↓ ↓ ↓ ↓

     

     

    영광군 민생회복경제지원금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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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신청자격)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º 지급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2005. 12. 27.이전출생자) 직접 신청·수령.

       * 민법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º 미성년자 직접 신청 불가(세대주가 신청·수령), 동거인은 본인 신청.

     

     

     

     

    지급대상

     

     

    지급기준일(2024. 12. 27.)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지를 둔 사람.

     

     

     º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º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º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기준일 이후 신고한 아동.

     

     º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및 기본증명서 첨부하여 명부 외 추가 지급

     

     

     

     

    환수 및 이의신청

     

     

    ▶ 지급중지

     

     º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º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주민등록 전출자, 사망자, 말소자 등) .

     

     º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위 지급중지 대상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의신청

     

     º 기간/장소: 2025. 1. 13.(월)∼2. 19.(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º 내 용: 지급 대상자 중 미지급자 이의신청 후 지급 결정.

     

     

    구분 해당내용 대상여부
    전입 기준일(2024. 12. 27.) 이후 12. 28일 부터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국외이주 포함)

    - 기준일 이후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X

     

     

     

     

    문 의 처

     

     

    ▶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61-350-5148, 5967, 5456

     

    ▶ 읍·면사무소

     

     

    읍.면 연락처 읍.면 연락처
    영광읍 061) 350-5861 백수읍 061)350-5882
    홍농읍 061)350-5892 대마면 061)&350-4924
    묘량면 061)350-5921 불갑면 061)350-4926
    군서면 061)350-4656 군남면 061)350-5952
    염산면 061)350-4955 법성면 061)350-5974
    낙월면 061)350-49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