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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은 영광군 주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책인데요.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고 빠르게 접수하세요!
지원개요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 19.(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2024. 12. 27.)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지를 둔 사람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기준일 이후 신고한 아동 |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1차분) |
지급방식 | 성인 개인별 지급 원칙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
지급수단 | 영광사랑카드 (신청일로부터 2~3일 이내) |
사용기한 | 2025.09.30까지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 소멸) |
사용처 |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영광사랑카드 모든 가맹점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스마트폰 신청: ‘그리고’앱(지역화폐) 가입자
▶ 신청절차
① "그리고"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② 영광사랑카드 등록
③ 본인 인증 후 지원금 신청완료
방문신청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대리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하여 접수
월 | 화 | 수 | 목 | 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 신청절차
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② 지원금 신청서 작성
③ 선불카드 발급 및 수령
▶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본인(성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
대리(본인 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영광사랑카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동거인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여권, 청소년증), 영광사랑카드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영광사랑카드 |
º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º 기 발급된 카드 사용자는 카드지참, 신규·재발급자는 현장에서 발급 후 지급. |
[참고사항]
º 대리인 범위
- 세대원, 비세대원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º 외국인 체류지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 세대주 신분증
확인, 대리인 자격 확인, 세대주·대리인 신분증 복사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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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청자격)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º 지급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2005. 12. 27.이전출생자) 직접 신청·수령.
* 민법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º 미성년자 직접 신청 불가(세대주가 신청·수령), 동거인은 본인 신청.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2024. 12. 27.)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지를 둔 사람.
º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º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º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기준일 이후 신고한 아동.
º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및 기본증명서 첨부하여 명부 외 추가 지급
환수 및 이의신청
▶ 지급중지
º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º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주민등록 전출자, 사망자, 말소자 등) .
º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 환수조치: 위 지급중지 대상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이의신청
º 기간/장소: 2025. 1. 13.(월)∼2. 19.(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º 내 용: 지급 대상자 중 미지급자 이의신청 후 지급 결정.
구분 | 해당내용 | 대상여부 |
전입 | 기준일(2024. 12. 27.) 이후 12. 28일 부터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국외이주 포함) - 기준일 이후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
X |
문 의 처
▶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61-350-5148, 5967, 5456
▶ 읍·면사무소
읍.면 | 연락처 | 읍.면 | 연락처 |
영광읍 | 061) 350-5861 | 백수읍 | 061)350-5882 |
홍농읍 | 061)350-5892 | 대마면 | 061)&350-4924 |
묘량면 | 061)350-5921 | 불갑면 | 061)350-4926 |
군서면 | 061)350-4656 | 군남면 | 061)350-5952 |
염산면 | 061)350-4955 | 법성면 | 061)350-5974 |
낙월면 | 061)350-494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