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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강도 피해부터 자연재해까지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º 각 지자체가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보험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한 보장 제도
-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
º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2개 광역지자체(제주, 세종)가 100% 가입함.
- 지자체가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됨.
보장내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 확인 필수!!
º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 등 사회 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화재·물놀이 사고·개물림 사고·
스쿨존 사고 등 일상 속 피해에 대한 회복도 지원.
º 보장 항목에 따라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의 보험금 지급.
º 대형 재난에 따른 사망.후유장해는 물론이고 야생동물 공격, 공공장소 내 사고 등에도
보장 조건에 따라 피해보상.
º 시내버스 이용 중 급회전으로 넘어져 팔이 골절돼도 보상.
º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현재 거주 중인 지자체 보험 적용 가능.
º 2025년부터 보장되는 내용
- 전동훨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 기기로 인한 사고 치료비.
- 개 물림 사고 역시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보험금 수령 가능.
º 보장관련내용 확인
- 재난보험 24 (바로가기 ☞)
보험금 청구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1.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난 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1) 재난 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중복하여 수령 가능함.
Q2. 시민안전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2) 사고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Q3.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상법' 제 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기때문에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