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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비 때문에 가계부담이 걱정되시나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으로 1일 최대 9만4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5분이면 신청 완료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입원생활비지원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기 관할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후 입원확인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 완료되며, 심사기간은 약 14일 소요됩니다.

    요약: 온라인으로 5분 신청, 퇴원 후 180일 내 접수 필수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자격요건 확인

    서울시 거주(입원, 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 거주지.사업장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3단계: 온라인 제출

    서울시 입원 생활비지원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신청서 작성, 서류 업로드 순으로 진행하면 3분 내 완료됩니다.

    요약: 자격확인→서류준비→온라인제출 3단계로 간단 완료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입원(검진)건 1일 94,230원씩 지원되며,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 검진 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1일 94.230원, 연 최대 약123만원, 

    참고사항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합니다.

    • 퇴원증명서 발급일과 실제 퇴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퇴원일로 신청
    • 배우자 및 동거가족의 건강보험료까지 모두 합산해서 소득기준 계산
    요약: 가구원 범위, 가구 전체 소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