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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돕기 위해 ‘꿈나래통장’ 신청을 받습니다!
꾸준히 저축하기만 해도 서울시가 1/2금액을 더해줘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꿈나래통장’.
이 기회를 놓치면, 그만큼 내 아이의 미래 준비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만큼은 꼭 챙겨야겠죠?
☆★함께보면좋은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자격, 필요서류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만 해도, 시에서 지원금을 얹어줘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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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이란
✅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일정
※ 접수일시 마감일 6. 20(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2025. 6. 9.(월) ~ 6. 20.(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선발자 발표 | 2025. 11. 4(예정) *선발자에게는 약정을 위해 문자 안내가 실시 |
모집인원 | 총 300명 |
신청방법
온라인 (PC사용) | 방문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주소지 동주민센터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 |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등으로 식별 불가시 선발 제외 되므로 유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모집인원
✅ 총 300명
준비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준비 서류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준비 서류
↓ ↓ ↓ ↓ ↓ 꿈나래 통장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해당자 추가서류
① 가구 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또는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북한이탈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②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 | 만 18세 이상인 자 (2007. 12. 31. 이전 출생자) |
대 상 아 동 | 만 14세 이하인 자 (2010. 1. 1. 이후 출생자) |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이상 80% 이하 가구*
※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구분 | 내용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 (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
선발방법
✅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자치구별 고득점순으로 선발
① 가구의 소득인정액 ② 가구원수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지원의 시급성
⑤ 가구특성 ⑥ 만기 시 사용계획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연락처 변경 내역 알림 필수
※ 선정 및 선정 이후 안내가 문자(SMS)로 진행되며 연락처 오기입 및 신청 이후
연락처 변경을 하지 않아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참여 포기 간주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2025. 11. 4.(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선정 이후 안내 및 이행사항
① 선정자에게 선정 안내 문자 제공(미선정자 별도 연락 없음)
②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선정 조회(동주민센터 신청자는 회원가입)
③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약정실시 11월 10일 까지(저축 계약)
④ 11월 25일(화) 저축계좌 확인 후 저축 실시(홈페이지 로그인시 확인 가능)
- 선발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약정 주요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º 약정기간 내 서울시 연속 거주(등본상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 변경시 중도해지)
º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º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 제출.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문자(SMS) 안내된 기간 내 약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별도에 추가 안내가 실시되지 않음에 유의.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